공초(供草)
조선시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초록해 놓은 기록문서. # 내용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취초(取招), 자백을 받는 것을 봉초(捧招), 두 번 이상 신문하는 것을 갱초(更招), 죄상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직초(直招), 신문에 대해 구술로 답변한 내용을 공사(供辭) 또는 초사(招辭)라 하고, 죄인에 대한 신문·답변을 통틀어 공초라고 한다.
죄인 신문은 전적으로 죄인의 자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든 낱말들은 자백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도죄(徒罪)·유죄(流罪)·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사...